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 운영 관리 방침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○ 학교폭력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
○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○ 범죄예방 및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○ 부착장소 : 교문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○ 정보 주체자는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의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 이상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규정 제3장에 따른다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교무실 CCTV 서버관리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보실수 있습니다..| 보호구역 구분 | 장소 | 출입통제 현황 | 비고 |
|---|
| 통제구역 | 교무실 서버관리실 | 통제구역 표지부착 및 출입자명부 비치 | CCTV 서버보관 및 영상정보 열람 재생 |
| 통제구역 | 방재실 | 통제구역 표지부착 및 출입자명부 비치 | 영상정보 열람 재생 |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보실수 있습니다..| 모니터링 전담자 | 장소 | 모니터링 목적 | 비고 |
|---|
| 교감 | 교무실 |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| - 모니터링의 목적 준수
- 비밀유지의무 준수 |
| 방재실 당직근무자 | 방재실 | 학교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○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부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○ 녹화된 화장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1. 정보주체가 화상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사항이 합당한 경우 정보요구 범위 용도등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할 수 있다.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부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