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▣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도 | ▣ 학생수 현황(2025.03.04.기준) | ||||||||||||||||||||
전 가족 이주 후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 ⇒ 전출교(거주지 이전 확인)에서 재학증명서(전학용) 발급 ⇒ 전입 희망 학교 홈페이지 학교현황 및 전화로 정·현황 파악 ⇒ 전입 희망 중학교 방문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⇒ 거주지 실사 확인(전입교) ⇒ 전입교에서 전학 등록 ⇒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일체 송부 ※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업무를 고려하여 11월말까지 배정. ※ 문의 031-218-3520 |
※ 결원이 1~2명일 경우 등록 시간에 따라 결원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하셔서 결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
▣ 전입 시 구비서류 | ▣ 재취학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
① 전입배정원서(민원인 작성-학교비치) ②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(전가족이주) 1부. ※ 반드시 전 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(구)로 이전되어야 함.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. <전출교에서 발행> ③ 재학증명서 1부(유효기간 5일) ④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⑤ 교육과정 편제표 1부 ⑥ 교복지원확인서 1부(1학년만)
| 1. 재취학(귀국학생)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(입국일자 기록)-해당가족모두 ③ 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(귀국이후발행) ④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⑤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(반드시 입,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, 학교장서명,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공증) ※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,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. 2. 재취학(귀국학생이 아닐 경우) : 미인가대안학교, 홈스쿨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 ② 부・모・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 |